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지원금이 바로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데다 금액도 적지 않은데, 신청 기한이나 사용처를 헷갈려서 제대로 못 쓰고 소멸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지급액과 신청 방법, 사용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지급액: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쌍둥이는 아동 1인당 각각 지급)
- 소득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 출생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해야 함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바우처 형태의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출생 아동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국적 취득 시 가능) |
| 소득 기준 | 없음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아동이면 누구나) |
| 첫째 아동 | 200만 원 |
| 둘째 이상 | 300만 원 |
| 쌍둥이·다둥이 | 아동 1인당 각각 지급 (예: 둘째·셋째 쌍둥이면 300만 원씩 최대 600만 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첫만남이용권뿐 아니라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여러 지원금을 서류 한 번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신청하는 것보다 시간과 서류 준비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사용처와 사용 기한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구매,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사행업종, 면세점, 이·미용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가 자동 소멸됩니다.
육아용품을 사다 보면 잔액을 깜빡하기 쉽습니다. 사용기한이 임박했는데 잔액이 남아있다면 소멸 전에 반드시 사용처를 확인해서 써버리세요. 잔액은 발급받은 카드사 앱,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재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출생신고만 정상적으로 마치면 모든 가구가 대상입니다.
Q.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 지급되며, 빠르면 1~2주 안에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쌍둥이는 얼마를 받나요?
아동 1인당 각각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둘째·셋째로 쌍둥이가 태어났다면 각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첫만남이용권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출생신고 시점에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용기한 2년을 넘기면 잔액이 그대로 사라지니, 육아용품을 구매하실 때마다 잔액을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지급액과 사용처는 지역·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