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1유형과 2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려서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자격 조건과 지원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1유형: 중위소득 60%(청년은 120%) 이하 대상,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 2유형: 소득·재산 기준 완화, 직업훈련·취업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상담부터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그리고 조건을 충족하면 현금성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구직 기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1유형과 2유형,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완화 적용 |
| 핵심 지원 | 구직촉진수당(현금) +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상담·취업연계 등 서비스 중심 |
| 지원금액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 원) | 참여 단계·훈련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1유형 안에서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요건심사형으로, 취업경험만 부족하다면 비경제활동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5~34세 청년이라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청년특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4월 27일부터 취업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1유형으로 추가 모집하고 있어, 이른바 ‘쉬었음 청년’도 기존보다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뒤에도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수급자라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고 소집해제가 임박했다면, 소집해제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부터 청년특례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고 전역 후에 신청하면 접수·상담·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몇 주간 수당 없이 공백기를 보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work24.go.kr) 접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절차
- 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자격 심사
- 결과 통보 후 고용센터 안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면접·직업훈련 등 활동 수행
- 매월 구직촉진수당 수령 (1유형 기준 월 50만 원)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은 동일 기간에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고,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신청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가능 시점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참여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2026년 4월 27일부터 취업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유형 추가 모집이 진행되고 있어, 이른바 ‘쉬었음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함께 확인하면 좋은 다른 제도가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방 취업 청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비 지원), 청년전세대출(구직기간 주거비 지원) 등은 자격 요건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기준만 맞으면 현금성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구직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본인이 1유형에 해당하는지 2유형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부터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자격 조건과 지원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